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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EU개인데이터보호법
저자함인선
분류[사회]
발행일2024-02-28 판형크라운판
ISBN979-11-93707-39-5 (93360)
페이지500 정가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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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주요 측면들을 상세히 다룬다. 제1장에서는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법원(法源) 및 입법목적, 그리고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며, 제2장에서는 EU개인데이터보호법 성립 전의 국제적 동향을 검토하여, OECD 가이드라인,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보호조약, UN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 논의 및 합의사항들을 살펴본다. 제3장은 GDPR에 이르기까지의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성립과정을 자세히 조명한다. 제4장은 현행 GDPR의 성립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5장에서는 특히 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개인데이터 보호 규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장은 EU 내에서 통신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제와 관련판례들을 다루며, 이러한 입법들이 어떻게 통신 분야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시사점과 전망을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GDPR과 관련 입법들이 개인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데이터 보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저자 생각을 제시하였다.
도서소개 인쇄하기
제1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 개설 / 15
제1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법원(法源)과 입법 목적 / 15
제2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적용범위 / 19

제2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 성립까지의 국제적 동향 / 32
제1절 개관 / 32
제2절 1980년 OECD가이드라인 / 32
 제1. 성립 과정과 그 배경 / 32
 제2. 주요 내용 / 35
제3절 유럽평의회의 1981년 개인데이터보호조약 38
 제1. 처음에 38
 제2. 주요 내용 39
 제3. 2018년 개인데이터보호조약 개정 / 41
제4절 1990년 UN가이드라인 / 43
 제1. 처음에 / 43
 제2. 주요 내용 / 44

제3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성립 과정 / 46
제1절 개관 / 46
제2절 1995년 데이터보호지침 성립까지의 과정 / 47
 제1. 1990년 데이터보호지침안 / 47
 제2. 1992년 데이터보호지침개정안 / 51
제3절 1995년 데이터보호지침의 성립 / 54
 제1. 개관 / 54
 제2. 주요 내용 / 54
 제3. 1995년 지침이 미친 영향 / 108

제4장 2016년 GDPR의 성립 / 109
제1절 성립 배경 및 경과 / 109
 제1. 성립 배경 / 109
 제2. 성립 경과 / 110
제2절 2016년 GDPR의 주요 내용 / 112
 제1. 개설 / 112
 제2. 총칙 / 113
 제3. 개인데이터 보호 원칙 / 136
 제4. 데이터주체의 권리 / 151
 제5. 컨트롤러와 프로세서(Controller and processor) / 191
 제6. 개인데이터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 / 214
 제7. 독립적 감독기관 / 243
 제8. 협력과 일관성 / 256
 제9. 권리구제, 책임 및 벌칙 / 269
 제10. 특정한 처리상황과의 관련 / 276
 제11. 위임법령과 집행법령 / 281
 제12. 최종조항 / 283

제3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비교 / 287
 제1. 개괄적 비교 / 287
 제2. 개별적 비교 / 290

제5장 EU 개인데이터 보호 특별법제-통신분야 / 298
제1절 처음에-입법과정 개관 / 298
제2절 현행법 입법과정에서의 법안 / 300
 제1. 1990년 통신망지침안 / 300
 제2. 1994년 통신망지침개정안 / 302
제3절 1997년 전기통신분야지침 / 304
 제1. 처음에 / 304
 제2. 주요 내용 / 304
제4절 현행 2002년 전자통신분야지침 / 306
 제1. 현행 2002년 전자통신분야지침의 성립과 그 개정 / 306
 제2. 주요 내용 / 308

제6장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시사점과 전망 / 360
제1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시사점 / 360
 제1. 개인데이터 보호 기본원칙의 보편적 적용가능성 / 360
 제2. 개인데이터 보호와 자유로운 유통의 조화 / 362
 제3. 개인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363
 제4. EU레벨에서의 공(公)・사(私) 영역 구별의 포기 / 364
제2절 EU개인데이터보호법의 전망 / 367
 제1. EU 개인데이터 보호제도의 강화 / 367
 제2. 새로운 데이터기본권의 등장 / 369
 제3. 유럽위원회의 집행권한의 강화 시도 / 369
 제4. 새로운 스마트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의 요청 / 371
 제5. 개인데이터의 데이터재로서의 인식 강화 / 372

부록: 2016년 GDPR의 원문(영어)과 국역 / 375
사항색인 / 487
판례색인 / 490